법원,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위법 첫 판결… 업계·지자체 반응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마트 잠실점의 직원들은 22일 오후 갑자기 매장 곳곳에 이번 주 일요일(24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느라 바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일제히 발송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23/SSI_201206230129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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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농가·중소협력회사 매출 감소,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속출해 (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시뮬레이션 등 결과 예측 작업 등을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형마트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개별 행정소송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강동, 송파 지역의 대형마트 6개 점포와 SSM 35개 점포가 24일 정상 영업을 한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명일·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잠실·송파점 등이다. SSM은 롯데슈퍼 8곳, GS슈퍼 14곳, 홈플러스익스레스 9곳, 이마트에브리데이 4곳 등이 문을 연다.
반면 강동구와 송파구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법원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앞서 대형마트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두 자치구는 “상급법원에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항소 판결 이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없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강동구의 성임제(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구의회 의장은 “각 자치구 조례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성이 있다’는 지난 4월 법원의 판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각 자치구 의회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현재 용산구를 뺀 24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들이 매월 2·4주째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서울지역 대부분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동·송파구 측에서 항소한다면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숙·조현석기자 alex@seoul.co.kr
201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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