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일본의 유명 캐릭터 상품인 ‘헬로키티’의 국내 상표권 사용료를 축소 신고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A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헬로키티’ 상표를 쓰는 국내 다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를 상표 특허 기업인 일본 산리오사에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산리오사는 지난해 A사에 대한 특별 감사 과정에서 김씨가 캐릭터 상품 매출을 속여 로열티 송금액을 고의적으로 줄여온 사실을 파악, 계약을 해지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헬로키티’ 상표를 쓰는 국내 다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를 상표 특허 기업인 일본 산리오사에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산리오사는 지난해 A사에 대한 특별 감사 과정에서 김씨가 캐릭터 상품 매출을 속여 로열티 송금액을 고의적으로 줄여온 사실을 파악, 계약을 해지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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