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8일 4ㆍ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해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영양지역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ㆍ11 총선때 당시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영양지역 주민 4명이 영양군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데 대한 보강수사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원 명부와 선거자금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주민들은 선거 기간 일당(7만원)을 받기로 하고 강 의원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당도 못받고 오히려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이로인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활동에 따른 일당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 측도 선거운동 조건으로 금품을 제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강 의원 측은 “분명히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일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돈을 주게되면 오히려 우리측이 처벌을 받게돼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4ㆍ11 총선때 당시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영양지역 주민 4명이 영양군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데 대한 보강수사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원 명부와 선거자금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주민들은 선거 기간 일당(7만원)을 받기로 하고 강 의원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당도 못받고 오히려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이로인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활동에 따른 일당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 측도 선거운동 조건으로 금품을 제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강 의원 측은 “분명히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일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돈을 주게되면 오히려 우리측이 처벌을 받게돼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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