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3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이모(50)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이 경위는 2009년 말 송파경찰서 지령실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강남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1억원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이 경위에게 사건을 청탁했다. 이 경위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해당 경찰관이 거부했다. 이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경찰서로 대기발령됐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이 경위는 2009년 말 송파경찰서 지령실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강남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1억원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이 경위에게 사건을 청탁했다. 이 경위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해당 경찰관이 거부했다. 이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경찰서로 대기발령됐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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