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노래교실에서도 음원 사용료를 내고 노래를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4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다.
중구 문창동사무소가 운영하는 영업장(노래교실)에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ㆍ형사상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
저작권협회는 그 근거로 저작권법 29조 1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125조 ‘저작물 권리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사용료 징수액은 노래교실 수강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은 매달 2만원, 50~100명 미만은 2만5천원이다.
대전은 5개 자치구에 모두 77개의 동이 있으며 대부분 주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구 문창동으로만 공문이 왔지만 다른 동사무소 노래교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구 공무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유성구 자치행정계 직원은 “주민 노래교실을 영업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1만원 정도의 수강료로는 강사료도 못 내서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형편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직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공문을 받은 중구청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돈을 내고 못 내고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4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다.
중구 문창동사무소가 운영하는 영업장(노래교실)에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ㆍ형사상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
저작권협회는 그 근거로 저작권법 29조 1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125조 ‘저작물 권리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사용료 징수액은 노래교실 수강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은 매달 2만원, 50~100명 미만은 2만5천원이다.
대전은 5개 자치구에 모두 77개의 동이 있으며 대부분 주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구 문창동으로만 공문이 왔지만 다른 동사무소 노래교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구 공무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유성구 자치행정계 직원은 “주민 노래교실을 영업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1만원 정도의 수강료로는 강사료도 못 내서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형편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직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공문을 받은 중구청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돈을 내고 못 내고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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