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전 임원 남모씨 등 5명이 지난해 11월 새로 구성된 이사, 감사 등 임원 20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명의 신청을 제외하고 전부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지방이사 1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갖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씨 등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 측이 제13대 중앙·지방이사 및 감사 등을 새로 선임하자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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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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