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다.”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가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 60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000만원, KT에 8억 20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다.”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가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 60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000만원, KT에 8억 20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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