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훈계중 뺨 때린 시의원, 피해자와 합의

중학생 훈계중 뺨 때린 시의원, 피해자와 합의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뺨을 때린 광주시의회 의원이 처벌을 면했다.

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광주시의회 서모 의원과 중학생 측이 지난 8일 합의서를 제출했다.

서 의원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하는 것 같아 선도하려는 의도였지만 학생들을 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측도 피해자 조사에서 “서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폭행죄는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점을 고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5일 오후 6시 1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음식점 앞에서 학생들 간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훈계하다가 중학생 2명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