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득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영장 발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정권 최고 실세의 몰락이다.![“죄송합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11/SSI_20120711030006.jpg)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죄송합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11/SSI_20120711030006.jpg)
“죄송합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 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대가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자 “큰 산을 넘었다. 주어진 기간 안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정권을 잡게 되면 민영화되는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으로 보유했던 충남 아산의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사업 인가와 관련된 청탁도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임 회장 등 3명이 만난 자리에서 임 회장이 3억원을 건네자 이 전 의원이 정 의원에게 “알아서 잘 쓰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해 ‘공범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2일쯤 열릴 예정이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