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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