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유기 전북교육감 집유형 구형

검찰, 직무유기 전북교육감 집유형 구형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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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종진술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선고공판은 8월 2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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