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같이 밥먹자”는 교수 말 거부했다가…

여대생, “같이 밥먹자”는 교수 말 거부했다가…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공과목 수강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 준 교수 해임

전공과목 수강생 77%에 F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해임처분됐다. 해당 교수는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립 인천대는 19일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무더기로 준 공과대학 김모 교수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도 대학 측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줬다. 해당 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총학생회 측은 “김 교수는 학점문제 외에도 강의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학점을 지나치게 낮게 주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며, 학생들은 항의 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발해 왔다. 특히 김 교수에게 F학점 경위를 따지던 한 학생은 학교를 자퇴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김 교수 강의과목은 수강 신청이 없어 폐강된 상태다.

김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스키장을 가자’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식사 요구를 거부한 여학생이 결국 F학점을 받았다.”면서 “강의 도중 뚱뚱한 여학생을 불러내 ‘이런 몸매로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고 공개 모욕을 준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학생성적 관리보다 학교생활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한달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