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거부한 여학생에 낙제점…해당교수 “자율권 침해” 반발
전공과목 수강생 77%에 F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해임처분됐다. 해당 교수는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시립 인천대는 19일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무더기로 준 공과대학 김모 교수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도 대학 측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줬다. 해당 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김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스키장을 가자.’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식사 요구를 거부한 여학생이 결국 F학점을 받았다.”면서 “강의 도중 뚱뚱한 여학생을 불러내 ‘이런 몸매로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고 공개 모욕을 준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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