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왜 사퇴했나…사법부 내부반대 결정타

김병화 왜 사퇴했나…사법부 내부반대 결정타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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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의혹 버텨내다 결국 ‘어렵다’ 판단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한 것은 여야 정치권에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더 이상 견디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 보름만에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백화점식’ 의혹을 쏟아내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완강하게 버텨왔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아들 병역근무 특혜,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자료를 내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좀처럼 대법관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후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임명동의 가부를 결정하자고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대법원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실제로 대법원은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이 1부로 가서 재판을 하는 사상 초유의 ‘대직(代職)’ 체제까지 가동했다.

급기야 일선 판사들까지 나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이어 다른 판사도 김 후보자에 반대한다는 댓글을 다는 등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법원 내부의 반발이 김 후보자를 중도 하차하게 하는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지원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힘겹게 받아낸다 해도 도덕성 시비로 인해 권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돼 대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국회 주변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긴급회동을 하고 김병화 후보자 불가 방침을 법무부에 통보한 직후 자진사퇴가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좀 더 일찍 사퇴 결심을 할 수도 있었으나, 낙마에 따른 파장을 우려한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결심이 늦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그 자체로 검찰에 적지않은 타격인 데다, 자칫 13명의 대법관 중 관례상 검찰 몫으로 배정돼온 한 자리마저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지난 2009년 기업가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중도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데 따른 ‘인사검증 부실’ 책임 때문에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도덕성 시비로 인한 파장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자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대법관직 수행이 어려울 바에야 자진사퇴로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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