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이라니… ” 통영 女초등생 유족 반발

“우발적 범행이라니… ” 통영 女초등생 유족 반발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 많아”..경찰에 철저한 수사 요구

경찰이 통영 여자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범인 김모(44)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결론 내린 데 대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살해된 한모(10ㆍ초등 4년)양의 아버지는 27일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하는 통영경찰서를 찾아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 양의 아버지는 이날 “어제 사건 현장검증이 끝난 뒤 경찰이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내렸다는 사실을 조카를 통해 들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해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우발적이라니 숨이 막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자세한 얘기는 아직 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가 평소 일찍 나가다가 범행 당일 아침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있었고, 태워달라는 한 양의 요청을 거부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차에 태웠으며, 한 양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 앞 하수구까지 와서 버린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 26일 현장검증에서 김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양의 아버지는 “(김씨가 범행을 위해) 두고두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행이 우발 쪽에 가깝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송치 전까지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담당 간부는 한 양의 아버지에게 “따님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