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몫 대법관 관행 유지 논란

검찰몫 대법관 관행 유지 논란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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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필요로 생긴 나쁜 관행” vs “다양성 위해 2명으로”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검찰 몫 대법관’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심지어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행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양삼승(65·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9일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한마디로 전혀 필요 없다.”고 딱 잘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양 변호사는 “검찰 몫 대법관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생긴 나쁜 관례”라면서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행정 사건이 대다수인 대법원 사건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며 대법원의 업무구조까지 끌어들였다.

양 변호사는 대법관의 다양화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변호사·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많은데 굳이 검찰 출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법무부장관의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 자체적으로 검토,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직 판사들도 의견을 보탰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현행 방식은 법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측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한마디로 검찰 몫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실 1명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 2명 정도가 적당하다. 검찰뿐 아니라 학계·재야 인사들의 등용도 더 많아져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대법관 증원을 사례로 들었다.

검찰 출신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과 관련, 특히 민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출신과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동일한 법 공부를 했고, 검찰의 법 집행에서도 법 논리는 같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학계에서 민법 교수가 대법관에 임명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민영·홍인기기자 min@seoul.co.kr

2012-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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