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A(46)씨에 대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친딸(11)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딸이 아버지와 더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친딸(11)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딸이 아버지와 더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