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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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작·유포 등 단속 강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출연시킨 속칭 ‘로리타’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웹하드 등에 올리는 것은 물론 소지한 사람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 배포·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인터넷상의 모니터링 강도와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이 아동 성폭행과 관련이 없지 않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돼 성인을 미성년자로 분장시킨 음란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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