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고시원 옆방女 건드렸다가 6년전 일이…

20대男, 고시원 옆방女 건드렸다가 6년전 일이…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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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방울 때문에… 공소시효 10개월 남기고 잡힌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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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넘기기 직전의 절도범들이 범행 현장에 흘린 피 한 방울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06년 성인 오락실에 침입해 현금 수천만원을 털어 달아난 신모(26)씨 등 일당 4명을 6년 만에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 등 2명은 2006년 6월 경기 평택의 한 성인 오락실에 들어가 유리창과 방범창을 망치로 부수고 환전소에 침입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당시 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40)씨 등 공범 2명은 업주 김모(55)씨에게 “커피나 마시러 가자.”며 자리를 비우도록 유인했다. 미리 준비한 가방에 2700만원 상당의 현찰을 옮겨 담던 범인들은 범행 중 다른 종업원에게 현장이 발각되자 가방만 챙겨 도주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절도범들이 유리창을 부수는 과정에서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 한 방울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혈흔의 주인공은 붙잡지 못했지만 유전자 정보는 경찰 손에 있었다.

감쪽같던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신씨가 성추행 혐의로 강북경찰서에 입건되면서 들통났다. 신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여성 A(23)씨의 몸을 더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풀어줬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의 동의를 얻어 입속 점막조직인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점막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국과수로 보냈다. 그랬더니 뜻밖에 신씨의 유전자가 2006년 오락실 절도 현장에서 채취한 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즉각 나서 신씨를 붙잡은 데 이어 이씨 등 공범 3명도 모두 검거, 구속했다. 2006년에 벌인 절도 행각의 공소시효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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