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주인 술에 수면제 타고 성추행…2년6월 실형

술집주인 술에 수면제 타고 성추행…2년6월 실형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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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술집 여주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려다 들키자 상대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로 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강간까지 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이 없고 여러 건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지만 청각 3급 장애인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강간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강제추행상해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6월∼3년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4월25일 0시5분께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수면제를 탔으나 A씨가 눈치채고 술을 마시려 하지 않자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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