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특검 자료’ 공식요청… 이맹희·건희 상속소송 증거로

법원 ‘삼성특검 자료’ 공식요청… 이맹희·건희 상속소송 증거로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삼성가(家)의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을 둘러싼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자료가 재판에서 얼마나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는 크게 5가지다. 이병철 회장 생전에 차명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삼성전자 현황자료(차명인 목록·소유주식·거래내역), 차명주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자료다. 또 차명주식 존재와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한해 특검팀의 계좌 추적에 의해 확인된 금융자료, 이건희 회장 등 관련인 진술조서,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도 포함됐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맹희씨 등이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은 29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