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학생 수십명 입학취소 처분될 듯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학생 수십명 입학취소 처분될 듯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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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십건 최종 확인”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수십명에 대해 이달 중에 입학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학생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이를 전국 55개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감사원, 행정안전부를 통해 작성한 사실조사 확인서를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가운데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전달했다. 이어 이달 중 학생의 소명절차 등 자체 조사를 거쳐 2학기 개학 전에 입학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대학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대학 및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도 포함됐다.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감사원 발표에서는 479명에 달했던 부정입학생 수는 행안부의 확인 과정에서 크게 줄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을 받는 학생은 수십명에 그칠 전망이다. 감사원은 당시 “479명의 학부모가 농어촌으로 주민등록을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학교에 입학시킨 뒤 특별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면서 행안부에 합격자가 고교 재학 당시 실제로 부모와 함께 거주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학부모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고교의 기숙사나 컨테이너 등으로 주소만 옮긴 뒤 자녀를 통학시키는 방법으로 특례입학 조건을 짜맞췄다고 발표했지만 행안부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수십건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가 3년 전의 일이어서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의심은 가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위장전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확인 불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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