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여성가족부, 2일부터 시행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여성가족부, 2일부터 시행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 돌보미’의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아이돌봄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도 정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이돌봄지원법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비롯해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법령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은 돌보미가 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아예 취소된다. 돌보미 업무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임의로 돌보미 업무를 맡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