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63)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9호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청원권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헌·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 결정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의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9호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청원권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헌·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 결정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의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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