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몰카 60대 경찰관 승객에 잡혀

고속버스 몰카 60대 경찰관 승객에 잡혀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춘천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고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모(6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일 낮 12시30분께 광주에서 춘천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A(16ㆍ고1)양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찰칵’하는 셔터 소리에 잠에서 깬 A양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언쟁을 벌이다 때마침 버스에 타고 있던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고씨는 경찰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학생을 보자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는 등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