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자금 횡령혐의 피소

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자금 횡령혐의 피소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0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일부 신도들이 이 교회 김모 담임목사를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망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까지 장로로 활동한 곳이다.

신도들은 고소장에서 김 목사가 지난 2004년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원에 사들인 뒤 구청에는 매입가격을 30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24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김 목사가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적정 공사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교회가 기증받은 13억원 상당의 제주도 임야를 지난해 4월 교회 내부 표결절차 없이 싼 값에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