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등 혐의 내용 부인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1일 공천 헌금 3억원의 최종 종착지로 지목된 현기환(53) 전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다음 날 새벽까지 집중 조사했다.![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8/22/SSI_20120822015631.jpg)
연합뉴스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8/22/SSI_20120822015631.jpg)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또 현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은 직후 비례대표 순번이 25번에서 23번으로 올라간 3월 20일과 21일에 각각 현 전 의원에게 전화해 공천대책 등을 논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현 전 의원은 “당시의 통화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