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홧김에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1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43분께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집앞 골목에서 ‘술마시고 꾀병부린다’며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이모(78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평소에 할머니한테 음식도 갖다 드리며 잘했는데 먹지도 않아 악감정이 쌓여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43분께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집앞 골목에서 ‘술마시고 꾀병부린다’며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이모(78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평소에 할머니한테 음식도 갖다 드리며 잘했는데 먹지도 않아 악감정이 쌓여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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