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업소 20%가 근로법 위반

‘청소년 알바’ 업소 20%가 근로법 위반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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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다” 최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음식점, PC방 등 업체 5곳 가운데 1곳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에서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업소 232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인 48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휴일·야간 규정 안지켜

법률 위반 사례는 144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거나 야간·휴일 근로 사전 인가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 근로를 시킬 때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와 담당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중소 일반음식점 적발 많아

청소년 근로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이나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전철역 주변에서 주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종로, 노원, 강남, 영등포구가 합동점검 대상지역이었다.

또 적발 업소는 대형 패스트푸드 가맹점보다는 닭갈비, 분식집 등 중소 규모 일반음식점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자집, PC방,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제과점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여가부, 합동점검 年4회로 강화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업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연 2회 방학에만 시행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점검을 1년에 네 차례 정도로 강화할 계획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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