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문 “활동비 명목 5천만원 받아 썼다” 진술

조기문 “활동비 명목 5천만원 받아 썼다” 진술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31일 공천로비 자금 3억원 수수 혐의 기소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공천로비 자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초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던 조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을 쇼핑백으로 전달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가 3억원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하는데다 정씨가 증거사진으로 제시한 쇼핑백의 크기와 내용물의 부피 등을 고려할 때 5천만원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15일 현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하는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31일 조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돈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물증 등을 찾지 못해 이번 공소장에 돈의 사용처와 관련한 언급을 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28일 2천만원을 받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홍 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도 최근 서면조사에서 “조씨가 당일 오후 4시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머물다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 만나지 못했다”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