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엔 집유 선고율 높아… 엄격한 기준 논의”

“경제범죄엔 집유 선고율 높아… 엄격한 기준 논의”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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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 양형 토론

흉악한 성폭력 범죄나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 등을 단죄할 때 법원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러 한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형사법관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38명이 참석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이원범(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포럼의 취지는 사회적 변화에 주시하면서 사건 본질의 특성에 맞춰 법관들의 자세를 가다듬자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세히 못 봤던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 보자는 뜻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법관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합의나 공탁을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삼아온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다수 법관들이 동의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형준(연수원 24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기업·증권범죄는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과연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토론했다.”고 말했다. 많은 법관들은 많은 간접적·잠재적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경제·금융·식품 등 범죄의 재판결과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흉폭화되는 음주폭력 범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설득력 있는 양형이유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하지만, 법관이 일시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형사법관 포럼은 형사재판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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