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부당 지출 혐의’ 김승연회장 항소심 내달 개시

‘회사 자산 부당 지출 혐의’ 김승연회장 항소심 내달 개시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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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7부(부장 윤성원)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사건은 일반적으로 배당되고 1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초에는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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