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진모(5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씨는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초저녁 시간대에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서대문구 일대 다가구주택 4곳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 6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이 허술한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담을 넘거나 가스 배관, 전봇대 등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본 뒤 빈집임이 확인되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세 때부터 지금까지 절도죄만 9건 등 전체 22건의 전과가 있는 진씨는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25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귀성에 앞서 출입문을 잠그고 방범창이나 이중 유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절도범의 범행 의지를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진씨는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초저녁 시간대에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서대문구 일대 다가구주택 4곳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 6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이 허술한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담을 넘거나 가스 배관, 전봇대 등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본 뒤 빈집임이 확인되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세 때부터 지금까지 절도죄만 9건 등 전체 22건의 전과가 있는 진씨는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25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귀성에 앞서 출입문을 잠그고 방범창이나 이중 유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절도범의 범행 의지를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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