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인권지킴이 선친 유지 이을 것”

“재일동포 인권지킴이 선친 유지 이을 것”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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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적 첫 日법조인 故 김경득 변호사 딸 김미사씨 방한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은 많이 없어진 편이죠. 다만 보편적 인권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 멀었고 진심으로 손해 배상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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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경득 변호사 딸 김미사씨 연합뉴스
故 김경득 변호사 딸 김미사씨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한인차세대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재일동포 김미사(26)씨는 4일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일본 내에서 한국 국적을 지닌 첫 법조인이자 ‘재일동포 인권지킴이’로 유명한 김경득(1949~2005) 변호사. 김 변호사의 2남 2녀 중 둘째인 김씨는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일본 게이오대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현재 게이오대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나 원래 꿈은 저널리스트였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변호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19세 때 돌아가시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같은 직업을 가져서라도 아버지와 계속 이어지고 싶었죠.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김씨만이 아니다. 오빠 창호(28)씨는 도쿄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미국 시카고대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밟고 있고 여동생도 일본 주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아버지 김 변호사는 재일동포 차별 철폐운동의 상징이다. 그는 1976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최고재판소로부터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사법연수생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내 한국인 변호사 1호가 됐고 이후 재일동포 국민연금 소송 등을 주도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집안에서 한국어를 쓰며 2남 2녀의 국적도 모두 한국이다.

“일본에선 한국 국적으로 판사나 검사는 될 수 없어요. 로스쿨을 다니면서 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버지가 힘겹게 지킨 국적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법학자가 돼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씨는 “일본 내 북한 동포의 어려운 처지는 여전히 과제”라면서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 일본의 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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