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 관리강화 대책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주사제의 과다·중복 투약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15일 발표했다.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자태그(RFID) 확산 사업을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태그는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로, 유통단계의 이력추적과 분실 및 도난 관리 등에 활용된다. 또 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마약류 의약품 사용내역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