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경찰 4년여간 92명

시민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경찰 4년여간 92명

입력 2012-10-01 00:00
수정 2012-10-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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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의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찰이 최근 4년여간 9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1일 제출한 ‘연도·지방경찰청별 개인정보유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92명이었다.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 건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에 9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 39명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5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은 서울에 20명, 경기 7명, 부산 6명, 대구 2명 등 순이었다.

정보조회 사례는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뒷조사, 타인을 고소할 목적의 차적조회, 동거녀에 대한 주민등록조회 등 다양했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경찰종합전산망’을 통해 누구든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법조브로커에게 50여명에 대한 주소 및 수배조회 등을 부탁받고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돼 해임된 바 있다.

인천 소재 경찰서 소속 B경위는 노래방 업주 친인척의 승용차에 대한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등 정보유출 혐의로 파면된 적도 있다.

경찰은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최근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대상은 각종 개인정보 조회시스템(KICS·형사사법포털)의 목적 외 무단조회,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내부정보 부정유출 여부 등이다.

진영 의원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불법이 자행됐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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