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겨레 상대 2억 손배소

MBC, 한겨레 상대 2억 손배소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수장학회 지분 논의 보도 관련

MBC는 22일 정수장학회와 MBC 간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특보에서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MBC 사측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전임 사장 시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10-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