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판결까지 구청처분 효력정지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제한 없이 휴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와 행정13부(부장 박정화)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2-10-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