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2명 구속

전주지검,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2명 구속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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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안부는 2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0)씨 등 전·현직 당원 2명을 구속했다.

전주시의원 이모(53·여)씨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씨 등은 4·11 총선 전에 치러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등을 받아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석기 의원 등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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