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죄와 동급… 중형 마땅”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결국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강간이나 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 한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며 “나약한 여대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살인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점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검찰 내부의 양형 기준보다 대폭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0-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