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불량’ 학생 폭행한 교사에 선고유예

‘태도불량’ 학생 폭행한 교사에 선고유예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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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준현 판사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우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의 훈육에 힘써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반항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이 발생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B(14)양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5월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의 의사도 밝히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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