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며 노모를 개 패듯…패륜아 구속

“잔소리 싫다”며 노모를 개 패듯…패륜아 구속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노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패륜아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며 나무라는 70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존속중상해)로 김모(45·무직)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주먹을 휘둘러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72)를 발로 마구 밟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어머니는 갈비뼈 10개가 골절된데다 부러진 뼈가 간과 폐를 찌르는 등 장기에도 손상을 입어 열흘 이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조사결과 수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김씨는 이날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는 것을 어머니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