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 놓고 격론

법정서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 놓고 격론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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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자사 백화점 건물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의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8일 오후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각각 나와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쳤다.

신세계는 우선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쇼핑이 지난 9월 인천시와 체결한 부동산 매각 투자약정 체결은 사실상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시 남구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팔기로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맺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체결한 투자약정이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시가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인천점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신세계의 사전협의권과 입찰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이어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투자약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에 충분한 협의과정과 매수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 방침을 세운 만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지와 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성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 9월 5개 업체를 상대로 1차 면담을 진행한 뒤 신세계와 롯데쇼핑과는 별도의 추가 면담을 진행, 신세계와 매각에 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두 유통업체에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신세계는 거부했고 롯데쇼핑은 그 이상의 금액을 써내 롯데쇼핑을 투자자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금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돼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신세계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 투자약정서 제출명령을 내릴지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오후 5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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