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유령 마케팅업체 세운 뒤 리베이트

제약사들, 유령 마케팅업체 세운 뒤 리베이트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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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대행사처럼 서류 꾸민뒤 돈 전달 창구로 이용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동아제약의 ‘기프트카드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파악에 나선 가운데 리베이트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제약업체들의 꼼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합수반은 21일 동아제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사들이 마케팅·관광업체 등으로 위장한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제약사들은 현행 법의 맹점을 악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의약품 제조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현행 법이 의료 관련 종사자만을 처벌한다는 점을 악용해 겉으로는 의약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리베이트 대행 업체를 통해 병·의원에 금품을 건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들은 제3의 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거래 에이전시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업체를 세운 뒤 리베이트 전달의 창구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래 에이전시는 리서치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해 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리서치나 마케팅, 관광업 등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서울 남부지검에 적발된 Y제약사도 리서치 대행사로 가장한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16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형식적인 내용의 리서치사이트를 개설해 두고 1~2회 접속하는 등 실제로 리서치에 응하는 것처럼 꾸미고 병·의원에 리서치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반 관계자는 “남부지검 건처럼 (거래 에이전시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피한 경우도 많다.”면서 “에이전시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있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약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공모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현행 의료 관련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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