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 혐의’ 두산家 4세 구속영장 청구

檢 ‘사기 혐의’ 두산家 4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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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구인장 발부받아 추적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에게서 빌린 5천만원을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홍씨는 박씨가 자신 소유의 한남동 빌라 유치권이 해결되면 2주 뒤 이자 2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말한 것을 믿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2차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척을 통해 소재를 파악 중이며 서울 강남경찰서와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박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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