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촛불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고흥 촛불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촛불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는 매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고흥군 도덕면 주모(60)씨 집에서 정밀 감식을 했다.

부검 결과 주씨의 아내(58)와 외손자(6)는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목 눌림 등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씨의 진술대로 머리맡에 켜 둔 촛불이 다 타들어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3시 50분께 주씨 집에서 불이 나 아내와 외손자가 숨지고 주씨도 머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주씨 등은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7천여원을 미납해 전기 사용이 제한돼 촛불을 사용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