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판결 최병승씨 정규직 고용 결정

현대차 대법판결 최병승씨 정규직 고용 결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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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최병승(38)씨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특별협의 또는 특별교섭)에서 이 같은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는 현대차가 원활한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법원 판결 불이행에 따른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올해 안에 1천명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과의 법적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날 현대차는 “최씨의 정규직 고용 결정은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도 송전 철탑 농성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난 1인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지난 10월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근로자 1명에게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 정규직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울산을 방문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민정 간담회에서 “현대차는 현재 정규직화하려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3천명보다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2015년보다 더 빨리 고용해야 한다”며 “대법에서 (정규직화) 판결받은 해당 근로자는 즉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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