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부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시내 한 병원 내시경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앰플 1통(20㎖)을 훔친 뒤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 회복실에서 영양제를 맞으면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주사기로 링거 줄에 프로포폴을 주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온 A씨가 ‘괴로움을 잊으려고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4일 인천시내 한 병원 내시경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앰플 1통(20㎖)을 훔친 뒤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 회복실에서 영양제를 맞으면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주사기로 링거 줄에 프로포폴을 주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온 A씨가 ‘괴로움을 잊으려고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