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 학부모들 첫 공판 열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 학부모들 첫 공판 열려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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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이 출석했다.

학부모들이 5~11명씩 그룹으로 나눠 각자 자신과 공모 혐의가 있는 브로커 3명과 함께 법정에 서느라 공판은 3차례 나눠 진행됐다.

검찰은 우선 권모(36·여)씨 등 피고인들이 브로커에게 여권 등 위조 서류를 넘겨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검은색, 갈색 등 어두운 계통의 외투에 샤넬, 루이뷔통 등 명품가방을 든 차림으로 법정에 선 학부모들은 한숨을 내쉬거나 눈물을 흘리며 이를 청취했다.

대부분 주부였지만 디자이너, 중소기업 대표도 있었다. 대체로 강남 일대 고급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학부모의 변호사들은 대체로 부인했다.

변호사들은 “학부모는 브로커를 믿었고 발급받은 외국 여권이 적법한 것인 줄 알았지 위조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학부모들이 여권 발급을 위해 실제로 과테말라 등 현지 국가의 관공서를 찾았고 현지인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외국여행을 다녀오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여권인 줄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 학부모도 있었다. 이 학부모는 “선처를 바란다”며 변론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학부모에 대한 구형 의견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학부모 한 그룹당 1시간 정도 소요됐다. 공판에 출석한 학부모 수가 많아 일부는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중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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