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한심한’ 공무원 집행유예

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한심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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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인터넷 도박하고 다른 사람 경찰조사 내세워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9일 돈을 받고 외국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받은 뇌물이 적지 않지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지나친 청탁은 명확하게 거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교포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3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88차례에 걸쳐 외국인 개인정보를 김씨에게 알려주고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600만 원가량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도박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경찰에서 대신 조사받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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